EU 공급망 실사지침 개정안 대응 논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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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부는 EU의 공급망 실사지침(CSDDD) 개정안 최종 승인을 앞두고, 이에 따른 업계 영향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민관합동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다양한 유관 기관과 주요 기업들이 참여하여, 기업의 실사 의무 및 이행 부담에 대한 세부 사항을 검토했다. 참석자들은 개정안의 현황을 점검하고, 정부와의 협력을 통해 소통을 강화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EU 공급망 실사지침의 개정안 이해

EU 공급망 실사지침(CSDDD)은 기업의 공급망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 및 환경 리스크를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해 마련된 의무 기준이다. 이러한 실사지침은 기업에 실사 및 공시 의무를 부여하여, 전체 공급망의 투명성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번 개정안은 출발점으로 2024년 7월에 발효될 예정이었으나, EU 집행위는 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실사 의무를 완화하고 적용 시점을 1년 유예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는 기업들의 경영상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로, 특히 한국 기업들에게 중요한 이슈로 여겨진다.
최종 개정안은 지난해 12월에 삼자 합의로 도달했으며, 이사회에서 최종 승인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이는 전반적인 법률 규정의 변화와 함께 공급망 관리에 있어 기업이 따를 새로운 규범을 정립하기 위한 중요한 단계이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러한 변화들이 우리 기업의 공급망 관리 방법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된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정부와 기업들은 함께 시니어 수준의 발언들을 포함하여, 각자의 입장을 공유하고 향후 대응 방안을 모색하며 중요 정보를 교류하는 자리를 가지게 되었다. 즉, 지속 가능한 공급망 구축을 위한 투자와 관심을 증대하고자 하는 이들이 모여 서로의 전략과 우려를 나눌 수 있는 기회를 만든 것이다.

업계 대응 방안과 향후 계획

이번 간담회에서는 EU 개정안이 적용 대상 기업의 축소, 실사 범위 조정, 그리고 위반 시 과징금 수준 완화 등 다양한 측면에서 우리의 부담을 줄일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이행 부담이 남아 있는 부분들이 존재하여, 기업들은 다가오는 변화에 적극적으로 준비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참석자들은 이러한 우려를 바탕으로 기업의 실사 의무 시행을 위한 구체적인 방법들을 강구하고, 이에 대한 정부의 지원을 요청했다.
특히, 산업부는 기업들의 인식 및 대응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품목별 설명회를 주최하며, 업종별 특성에 적합한 가이드라인 및 정책 수정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기업들은 자율적으로 공급망 관리 방안을 내재화하고 지속 가능한 경영을 구현하며, 동시에 정부는 각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맞춤형 지원과 정책적 배려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또한, 업계와 정부 간의 긴밀한 소통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협력이 활성화된다면 기업 부담 감소와 실질적인 대응 방안 마련이 가능할 것이다. 이 과정에서 기업들은 자체적으로 대응 전략을 마련하고, 정부와의 협력을 통해 신뢰를 구축해 나가야 한다. 이를 통해 신속하게 변화하는 규제 환경에 적응하고, 장기적으로는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기회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 단계와 협력 방안

산업부의 이재근 신통상전략지원관은 이번 EU 공급망 실사지침 개정안에 대한 기업의 경영 전략과 공급망 관리 방식의 중요성을 다시금 강조하였다. 기업들이 EU의 변화에 민첩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정부와의 소통이 필수적이며, 이러한 협의로 인해 우리 기업들의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들이 모색될 필요가 있다.
향후 산업부는 기업의 의견 및 실체 조사를 반영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이를 통해 EU와의 협의 또한 보다 원활히 진행할 계획이다. 기업들은 EU가 제정할 최종 가이드라인을 주의 깊게 살펴보고, 해당 지침이 출시될 때 즉시 적용할 방안을 계획해야 할 것이다. 궁극적으로 이러한 노력들은 우리 기업들이 선도적으로 글로벌 공급망을 관리하고 지속 가능한 경영 전략을 채택하도록 돕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이번 간담회를 통해 명확히 드러난 바와 같이, EU 공급망 실사지침은 단순한 규정 제정이 아니라, 우리 기업의 경쟁력을 한층 끌어올릴 수 있는 기회로 작용할 수 있다. 향후 이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모든 주체들이 협력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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