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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외국인 근로자의 임금체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외국인 보호시설에 근로감독관을 정기적으로 파견하는 상담 체계를 구축한다. 이를 통해 보호중인 외국인들도 정당한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부처 간 협업을 강화한다. 고용노동부와 법무부는 외국인 근로자의 임금체불 상담과 사건 접수를 진행하겠다고 발표했다.
외국인 근로자의 상담 체계 구축
이번 조치는 외국인 근로자의 임금체불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기획된 상담 체계 구축의 일환이다. 고용노동부와 법무부는 외국인 보호시설에 근로감독관을 정기적으로 파견하여, 해당 시설에서 외국인 근로자와 직접 상담하고 사건을 접수하는 시스템을 마련하였다. 이러한 현장 상담 체계는 외국인 근로자가 자신의 권리를 쉽게 인지하고, 불법적인 대우를 받았을 때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목표이다. 근로감독관의 방문 일정은 주기적으로 진행되며, 화성, 청주, 여수, 인천, 울산의 5개 보호시설에 격주 한 차례씩 파견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외국인 근로자들은 상담을 통해 자신의 상황을 직접 설명하고, 경우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게 된다. 더불어, 이러한 제도는 향후 운영 성과를 평가한 후 다른 지역에서도 확대될 가능성이 열려 있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외국인 노동자들의 권익이 증진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것이다.임금체불 문제 해결을 위한 부처 간 협업
부처 간의 협업 강화는 이번 상담 체계 구축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법무부와 고용노동부는 외국인 근로자 보호를 위해 미리 필요한 정보를 사전 준비하고 공유하기로 했다. 보호소와 고충 상담관들은 근로감독관이 조사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업주 정보와 피해 사실을 미리 수집하여 노동부에 전달하게 된다. 이를 통해 근로감독관들은 보다 정확하고 실질적인 상담을 제공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보호시설 내에서 근로감독관이 상담 및 조사를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사무공간과 장비도 갖추게 된다. 컴퓨터와 프린터 등의 조사가 필요한 물리적 환경을 조성하여 근로감독관이 효율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실을 조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더불어 언어 소통의 장벽을 낮추기 위해 외국인종합안내센터의 통역 서비스도 제공하기로 하여 모든 외국인 근로자가 원활히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계획되어 있다.임금체불 구제 절차 안내
임금체불 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절차도 마련된다. 근로감독관의 조사 결과 임금체불 사실이 확인될 경우, 해당 관할 출입국외국인청 및 사무소는 즉시 직권으로 보호일시해제를 결정하게 된다. 이는 보호중인 외국인 근로자가 자신의 권리를 신속하게 회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로, 행정적 절차가 체계적으로 마련되어 있어야만 가능한 일이다. 뿐만 아니라, 전국 19개 외국인 보호시설에는 '임금체불 안내문'이 게시되어 외국인 근로자들이 구제 절차를 쉽게 이해하고 접근할 수 있도록 설계된다. 이 안내문은 그들이 어떤 단계를 거쳐 임금을 회복할 수 있는지를 명확히 설명하여, 관련 정보에 대한 접근권을 강조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이러한 전반적인 프로세스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보다 쉽고 신속하게 불법적인 대우를 해결할 수 있는 발판이 될 것이며, 결과적으로는 외국인 근로자의 권익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이번 조치는 외국인 근로자가 임금체불 문제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정부가 실질적으로 지원할 의지를 보여준다. 법무부와 고용노동부의 협업을 통해 외국인 보호시설에 근로감독관을 파견함으로써 외국인 근로자들이 신속하게 상담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였으며, 이러한 노력이 앞으로 더 많은 개선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 앞으로도 정부가 외국인 근로자의 권익을 지속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추가적인 조치와 정책들을 마련해 나가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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