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즈베키스탄 기술규제 협력 양해각서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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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표준원은 30일 우즈베키스탄 기술규제청과 기술규제 협력 강화를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두 나라 간 무역기술장벽(TBT) 완화와 기업 상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기술규제 정보 교류 및 애로 해소 협력의 제도화를 의미한다. 향후 한국 기업의 기술 규제 문제 해결을 위해 의존하던 개별 협의를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기술규제 협력의 필요성

우즈베키스탄은 현재 WTO 비회원국이며 FTA를 체결하지 않은 상태다. 이로 인해 우리 기업들이 우즈베키스탄으로의 진출 시 직면하는 기술 규제의 문제는 상당히 복잡하고 해결이 어려운 상황이다. 예를 들어, 올해 3월 가전제품 수출 과정에서는 '컨테이너별 인증' 요구로 인해 통관이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이번 MOU 체결을 통해 기술 규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한 것은 매우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다. 양국은 정례적으로 전문가 작업반을 운영하여 섬유와 가전 등 주요 수출 품목의 규제 현안을 논의하게 된다. 이러한 협력은 지속가능한 무역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기업 간담회의 중요성

MOU 체결을 바탕으로 기업 간담회가 정기적으로 개최될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는 삼성전자와 LG전자를 비롯한 우리 기업들이 직접 현지 규제 동향을 청취하고, 애로사항을 논의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된다. 이를 통해 기업들은 우즈베키스탄의 규제 변화에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보다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기업 간담회는 또한 기업들이 실질적으로 느끼는 문제를 공유하고, 더 나아가 협력 방안을 찾아가는 중요한 통로가 될 것이다. 이를 통해 양국 간의 상호 이해가 깊어지고, 한국 기업들이 우즈베키스탄 시장에서의 입지를 다지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례 협의 채널의 구축

MOU 체결로 인해 양국 간의 정례 협의 채널이 구축된다. 이는 기술 규제 문제에 대한 상시 대응의 가능성을 높여줄 것이다. 김대자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이번 협약이 기업의 절차적 불확실성을 줄이고, 수출 현장에서의 장애물을 해소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정례 협의 채널의 운영은 단기적인 문제 해결을 넘어, 장기적인 신뢰 관계 형성에도 기여할 것이다. 이를 통해, 앞으로 더 많은 한국 기업들이 우즈베키스탄 시장에 진출하게 될 것이며, 양국 간의 경제적 협력이 한층 더 강화될 전망이다.

이번 우즈베키스탄 기술규제 협력 양해각서 체결은 양국 간의 경제 협력에 새로운 기회를 열어줄 것으로 보인다. 정례 협의 및 기업 간담회를 통한 지속적인 소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러한 협력이 실제로 기업들에게 어떤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올지 지켜보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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