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자앤컴퍼니 공정거래법 위반 시정명령 및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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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피자앤컴퍼니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76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이는 가맹사업법을 위반해 가맹금을 직접 수령하고, 특정 제품 구매를 강제한 데 따른 결과입니다. 피자앤컴퍼니의 이 같은 행위는 가맹점 사업자에게 부당한 피해를 주었으며, 공정위는 그에 대한 조치를 취했습니다.

가맹금 예치의무 위반

피자앤컴퍼니는 지난 2020년 4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8개의 가맹희망자 및 가맹점주로부터 가맹비와 교육비를 직접 수령했습니다. 이는 가맹사업법 제8조에 따라 반드시 예치기관에 예치해야 하는 가맹금을 위반한 것이며, 공정위는 이러한 행위를 적발하고 시정명령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가맹사업법은 가맹점주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예치금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가맹점주가 일정 기간 동안 가맹금을 보호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피자앤컴퍼니는 가맹점사업자 피해보상 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직접 수령한 가맹금을 예치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가맹사업의 기본 원칙을 위반하는 심각한 법적 문제를 야기하였고, 공정위는 이에 대한 엄정한 조치를 취한 것입니다.


필수품목 강제 지정 문제

피자앤컴퍼니는 2019년 4월부터 2023년 4월까지 피자 고정용 삼발이 및 2022년 4월부터 2023년 4월까지 일회용 포크를 필수품목으로 지정했습니다. 이러한 필수품목 지정은 가맹점주들이 가맹본부 또는 지정된 물류업체가 아닌 다른 구매처에서 해당 품목을 구입할 경우, 물품공급 중단 및 계약 해지, 위약금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큰 문제로 지적되었습니다. 특히, 계약서에는 가맹점주가 다른 구매처에서 삼발이와 일회용 포크를 구매할 경우, 가맹본부에 50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위약벌 조항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강제는 공정한 거래 환경을 저해하며, 가맹점사업자의 자율적인 선택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간주되었습니다. 대체품이 시중에 널리 공급되고 있는 상황에서, 피자앤컴퍼니가 해당 품목의 구매를 강제한 것은 풍부한 선택권을 박탈하는 불합리한 결정으로 여겨졌습니다. 이러한 문제점들로 인해 공정위는 시정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경제적 불이익과 과징금 부과

피자앤컴퍼니는 필수품목 지정을 통해 약 8600만원의 차액가맹금 등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였습니다. 이는 가맹점주가 강제로 특정 제품을 구입해야 하는 상황을 초래하였고, 이로 인해 가맹점사업자는 불필요한 경제적 부담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공정위는 이와 같은 부당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7600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를 억압하고 제한하는 행위를 제재함으로써, 건전한 가맹사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정위는 가맹사업자가 가맹점주에게 불필요한 부담을 주지 않고, 공정하게 거래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해 이러한 조치를 실시하였으며, 이는 앞으로의 가맹사업의 질적 개선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가맹사업의 법적 보호와 정의를 지키기 위한 중요한 사례가 될 것입니다. 피자앤컴퍼니의 사례로부터 얻은 교훈을 바탕으로, 가맹점주와 가맹본부 간의 거래에서 공정성과 투명성이 더욱 강화될 필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기업들이 법률을 준수하도록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며, 공정한 거래 환경 조성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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