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화학물질 유해성 공표 및 안전 조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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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이번 3분기에 신규 화학물질 60종의 유해성과 위험성을 공표했다. 이 자료에는 제조·수입 단계에서의 예방 조치 사항도 포함돼 있어 노동자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조치가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다. 특히, 유해성이 확인된 화학물질에 대한 관리가 요구되며, 이를 통해 산업재해 예방에 기여하는 것이 목표이다.

신규 화학물질 및 유해성 확인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신규 화학물질 60종 중 일부는 유해성이 확인되어 주목받고 있다. 이중 1,4-부탄설톤, 디메틸 비닐포스포네이트 등 20종의 물질에서 급성독성, 피부 부식성·자극성, 눈 손상성·자극성 등의 위험성이 나타났다. 이는 제조 및 수입 과정에서의 유해성 정보 제공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신규 화학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기업들은 의무적으로 고용노동부에 유해성·위험성 조사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는 해당 물질의 제조 또는 수입예정일 30일 전까지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절차는 노동자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법적 장치로 작용한다.
특히, 새로운 물질의 유해성이 확인됨에 따라 사업주는 이를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적절히 조치해야 한다. 이는 단순히 법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짐으로써, 노동자들의 건강과 안전을 직접적으로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노동자의 건강장해 예방 조치 사항

화학물질의 유해성 정보를 바탕으로 고용노동부는 사업주들에게 반드시 준수해야 할 조치 사항을 통보하였다. 노동자들은 이러한 예방 조치를 통해 건강장해를 예방할 수 있으며, 이는 산업재해를 줄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개인보호구 착용, 국소배기장치 설치 등 예방 조치가 포함되며, 특히 유해성이 있는 화학제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기업에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작성·제출해야 한다. 이는 사업장에서의 유해물질 취급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평가하는 과정을 통해, 만일의 사고에 대비하는 중요한 자료가 된다.
제출된 MSDS는 반드시 사업장에서 게시되어야 하며, 경고표지를 부착하는 것 또한 요구된다. 또한, 사업장은 노동자 교육을 통해 이러한 정보를 전달해야 하며, 이를 통해 노동자들이 자신들의 안전을 스스로 관리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화학제품으로 인한 재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가능하다.

제도 개편 및 유예 기간의 중요성

2021년부터 개편된 물질안전보건자료 제도는 화학물질의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데 중요한 변화였다. 이 제도에 따르면 제조 및 수입자는 반드시 작성된 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성분이나 함유량을 영업비밀로 비공개하려면 별도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현재 유통 중인 화학물질에 대해선 최대 5년의 유예 기간이 주어졌지만, 이 유예 기간이 만료되기 전까지 사업장에서는 반드시 새로운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특히, 내년 1월 16일 이후 유통되는 모든 MSDS에는 제출번호와 영업비밀에 대한 사전 승인이 포함되어야 하므로, 기업들은 이에 대한 준비를 서둘러야 한다.
손필훈 노동부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화학물질의 유해성 및 위험성이 노동자들에게 정확하게 전달되고 교육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이를 위한 기업의 노력을 부탁했다. 이렇듯 안전에 대한 의식을 높이고 이를 실천으로 옮기는 것이 산업재해 예방의 첫걸음이 될 것이다.

고용노동부의 신규 화학물질 유해성 공표는 산업안전 및 노동자 건강 보호에 큰 의미가 있다. 따라서, 사업장에서는 이러한 규정을 철저히 준수함으로써 노동자들의 안전을 지키고, 산업재해를 최소화해야 한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교육과 관리가 요구되며,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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