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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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가 추석을 맞아 오는 10월 1일부터 5일까지 전국 249곳 전통시장에서 '추석맞이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소비자들은 이 행사에 참여해 국산 농축산물을 구매하고 온누리상품권을 환급받을 수 있다. 최대 30%까지 환급이 가능하며, 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다.

추석 전통시장 행사 개요

이번 '추석맞이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주최하는 행사로, 전국의 249개 전통시장에서 진행된다. 행사는 10월 1일부터 5일까지 열리며, 소비자가 국산 농축산물을 구매할 경우 구매 금액의 일정 비율을 환급받을 수 있는 기회다. 소비자들은 행사 기간 동안 전통시장을 방문하여, 영수증과 신분증을 지참하고 환급 부스를 찾아 환급을 신청하면 된다. 환급은 소비자의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쳐 이루어지며, 온누리상품권으로 즉시 받을 수 있다.

또한, 이 행사는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고, 소비자들에게 국산 농축산물의 구매를 권장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저렴한 가격으로 고품질의 농축산물을 구매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만큼, 많은 소비자들이 참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전통시장을 통해 지역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환급금액 및 조건

참여 소비자는 구매 금액에 따라 환급 금액이 달라진다. 6만7000원 이상을 구매한 소비자는 최대 2만원을 환급받을 수 있고, 3만4000원 이상 6만7000원 미만의 구매금액에 대해서는 1만원의 환급을 받을 수 있다. 이와 같은 환급 시스템은 소비자들에게 더 많은 농축산물 구매를 유도하고, 전통시장을 살리는 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환급을 받기 위해 소비자는 반드시 사건 기간 내에 전통시장에서 국산 농축산물을 구매해야 하며, 환급 부스 위치는 각 전통시장 내에 안내판과 바닥의 유도선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세심한 배려는 소비자들이 더욱 원활하게 행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이다.

온누리상품권은 소비자들이 전통시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상품권으로, 환급받은 금액을 활용해 추가적인 구매를 유도하고, 자금이 전통시장 내에서 순환될 수 있도록 한다.

소비자 참여 및 기대 효과

홍인기 유통소비정책관은 이번 유도서 환급행사를 통해 전통시장을 찾는 소비자들이 국산 농축산물 구매 부담을 덜기 바라며, 더욱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소비자들은 이 행사를 통해 맛있고 신선한 국산 농축산물을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지역 농가와 전통시장에 직접적인 지원을 하게 된다. 이는 지역경제 활성화의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뿐만 아니라, 소비자들과 지역사회가 함께 상생하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번 행사가 단순한 판매촉진 행사를 넘어, 지역 주민과 소비자가 서로 소통하고, 전통시장의 가치를 재발견하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하고 있다.

이번 '추석맞이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는 소비자들에게 많은 혜택을 줄 뿐만 아니라, 전통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중요한 기회가 될 것이다. 전통시장을 찾아 다양한 농축산물을 구매하고, 쾌적한 쇼핑환경에서 환급도 받는 기회를 놓치지 않길 바란다. 소비자들은 이와 같은 행사에 참여하여 지역의 농축산물을 경험하고, 전통시장을 더욱 활성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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