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에프앤비, 가맹점 계약 해지와 과징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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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하남에프앤비가 가맹점주에게 필수품목이 아닌 물품을 특정 사업자로부터 구매하도록 강제하고, 이로 인해 물품 공급을 중단 및 가맹 계약을 부당하게 해지한 사실을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하남에프앤비에는 시정조치와 함께 80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되었습니다. 본 글에서는 하남에프앤비의 행위와 그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치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하남에프앤비의 불공정 행위


하남에프앤비는 돼지고기 전문 외식 프랜차이즈 ‘하남돼지집’을 운영하며, 지난 2020년 가맹점주와의 계약 체결 시 필수품목과 관련된 불공정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이들은 가맹계약 및 정보공개서에 명시되지 않은 물품을 필수품목으로 지정하고, 특정 사업자로부터만 구매하도록 거래처를 제한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가맹점주들에게 불리한 환경을 조성하여, 사업 운영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었습니다.

가맹점 계약 해지의 부당성


하남에프앤비는 필수품목으로 뒤늦게 지정한 물품을 구매하지 않은 가맹점주에게 필수품목 공급 중단에 나섰고, 이는 가맹점주가 육류 등의 물품을 자점에서 매입하게 만듭니다. 결국, 이러한 행위는 가맹계약상 자점매입 금지 의무 위반으로 이어지며 가맹계약 해지의 근거가 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행동이 부당한 압박을 통해 가맹점주의 권익을 침해했다고 판단하고, 강력한 조치를 취했습니다.

과징금 부과 및 시정조치


결과적으로,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남에프앤비에 대해 시정조치와 함께 8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이 조치는 가맹계약의 성립 과정에서의 투명성과 절차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가맹점주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앞으로 공정위는 필수품목의 적법한 지정 여부와 영업 지원 거절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가맹점주들이 정당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반이 될 것입니다.

하남에프앤비의 불공정한 행위와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치는 가맹산업 내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는 중요한 계기가 됩니다. 향후 가맹점주들은 계약 체결 시 더욱 면밀한 검토와 사전 조사를 통해 불이익을 방지할 수 있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앞으로도 공정위의 지속적인 감시와 제재가 요구되며, 가맹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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