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석유화학업 상생협력 모델 발족식 개최

고용노동부는 인천 지역의 석유화학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인천·석유화학업 상생협의체 발족식'을 개최했다. 이 협의체는 원청사와 협력사를 비롯한 전문가, 정부가 참여하여 상생협력을 촉진할 예정이다. 정부는 지역의 상생 협력 모델 확산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임금, 복지 등 격차 해소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인천 석유화학업 상생협력 모델 발족식 개최

상생협의체의 구성과 역할

인천·석유화학업 상생협의체는 원청사와 협력사, 전문가, 정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로 구성되며, 이는 상생협력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기재입니다. 협의체의 주요 역할은 원청사와 하청사 간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협력 과제를 발굴하고 이를 이행 및 관리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인천의 석유화학 산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정립하고, 상생의 문화가 뿌리 내릴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정부는 이런 협의체의 운영과 협력 과제를 이행하는 데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는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격차를 해소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루도록 돕기 위한 것이며,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협의체가 발족됨으로써, 기업들은 원청사와 협력사가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개선해야 할 점들에 대해 논의할 수 있는 장이 마련됩니다. 또한, 상생협의체의 구성원은 인천시의 주도로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세밀한 분석을 통해 다양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인천시는 지난해 고용노동부의 지역혁신 프로젝트 사업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된 경험을 바탕으로, 전문성을 높이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처럼 지역주도형 상생협력 모델이란 점은 추후 다른 산업에 비해 비슷한 모델을 모범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SK인천석유화학의 참여와 기여

인천·석유화학업 상생협의체에는 대기업인 SK인천석유화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SK인천석유화학은 협력사의 근로 여건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온 바 있으며, 이를 통해 협력사와 지역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협력사의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1% 행복나눔기금'을 조성하는 방안을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이는 대기업의 자발적인 참여가 상생협력의 신뢰를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 있습니다. 대기업의 참여는 중소기업과의 신뢰도를 높이는 계기가 될 뿐만 아니라, 상생협력을 이끄는 모범이 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대기업과 함께하는 상생협력이 석유화학 산업 전반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협의체의 활동이 이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기여하길 바랍니다. 향후 협의체는 구체적인 상생협력 과제를 도출하고 상생협약을 체결하여 이행을 위한 세부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협의체의 주요 논의 과제는 안전하고 건강하며 쾌적한 일터 조성과 지역 사회 인력난 해소 등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과제를 통해 협의체는 실제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고, 인천 지역의 산업 구조개혁을 통한 경제적 발전을 도모할 것입니다.

상생협력 모델의 필요성과 기대 효과

고용부는 원청사와 하청사의 상생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으며, 이는 격차 해소와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선택이 아닌 필수임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인천·석유화학업 상생협력 모델은 위기 산업인 석유화학업을 지원하고, 경쟁력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협력이 이루어질 경우, 지역의 경제 구조를 개선하고 근로환경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정부와 기업 간의 협력은 지역 경제 활성화뿐만 아니라, 근로자들의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더욱 중요합니다. 노동 시장의 변화와 임금 격차 해소를 위해서는 기업들이 상생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자발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따라서 인천·석유화학업 상생협력 모델의 성공적인 정착은 다른 산업의 상생 모델로 확산될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번 협의체 발족은 인천 지역 석유화학업계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발전을 위한 초석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실질적인 변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인 뒷받침이 필수적입니다. 고용부는 이 상생협력 모델이 성공적으로 자리 잡기를 바라며, 이후 상생협약 체결과 그 이행을 통한 지속적인 발전을 이어나가길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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