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10월 25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수산직불제도와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등에 대한 6건의 시행령안을 의결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영세 어업인도 직접직불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 신규 유조선의 방제분담금 부과금도 조정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민생과 경제 회복을 위한 정부의 빠른 조치를 반영한 것으로 평가된다.
수산직불제도 직불금 확대
수산직불제도는 국내 어업인의 소득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정책이다. 이번 국무회의에서는 직접직불금을 지급받지 못했던 영세 어업인들이 수산기본법상 어촌에 포함되지 않는 지역에서도 직접직불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 이러한 변화는 어업인들에게 경제적 안전망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되며, 약 900명의 내수면 어업인이 추가로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새롭게 개정된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령안'은 소규모 어가를 대상으로 하는 직불금을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특히 노지 내수면양식업이 직불금 지급 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이 부문에서도 성장이 기대된다. 이러한 직불금 확대는 어업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뿐만 아니라, 수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에도 기여할 것이다. 해양수산부는 이러한 직불제도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향후 더욱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을 마련하고, 어업인들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는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규제 개선을 통한 지원 확대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의 개정은 신규 유조선의 방제분담금을 대폭 감면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조선업체로 하여금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기존 유조선에 비해 시운전 중에는 유류를 적재하지 않기 때문에 기름유출 사고 가능성이 낮아, 일반 선박과 동일한 요율이 적용된다. 이와 같은 규제 개선은 조선업체들로 하여금 새로운 선박을 시운전하는 데 있어 필요한 비용을 낮춰, 조선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경영자총협회에 따르면, 이러한 규제 혜택은 예정된 시운전 일정에 많은 영향을 미쳐, 해당 선박들이 상반기 물량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물량에서 추가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정책의 수정은 선박업체들이 기술 개발 및 실증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고, 해양 산업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할 것이다. 이러한 규제 개선 조치들은 국가의 해양 경제 발전을 촉진시키는 기폭제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직불금 신청과 효과
해양수산부의 발표에 따르면, 직불금 신청은 오는 5월부터 시작되며, 신청이 완료되면 11월에는 지급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이러한 일정 조정은 법제처를 포함한 여러 관계 기관과 협의한 결과로, 정책의 효과를 보다 빠르게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기획되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어업인들의 경제 상황이 호전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해양수산부는 앞으로도 어업인들의 목소리를 단순히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사건을 통해 반영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설계할 것이다. 또한, 향후 추가적인 정책 개선을 통해 어업인의 생계를 더욱 안정적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해양수산부는 이러한 변화를 통해 어업인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수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고자 하며, 더욱 나은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어업인들의 경제적 지원과 해양 경제의 발전을 위한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다. 빠른 일정 내에 진행되는 직불금 신청 및 지급을 통해 어업인들이 실제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다음 단계의 핵심 과제가 될 것이다.